국가인권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기사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란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에게 전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문’에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 법안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6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 신청을 접수한 기사에 대해 30일 내에서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명과 무소속 김홍걸 이성만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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