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아버지, 누나 이름까지 판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을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씩 처방하는 등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유아인씨는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약을 처방받아 무려 1100정이나 사들였다.
그 방법을 보면 의사에게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수면제를 처방해 주면 전달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지인에게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내 누나인 것처럼 하고 수면제 처방을 받아 달라’는 식으로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
공소장에는 유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으로부터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은 사실이 들어 있다.
유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은 9,635.7mL로 9L가 넘었다.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1회 투약량은 5~10mL인데 경찰 수사결과 유씨는 한번에 60mL씩이나 맞았다.
유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기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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