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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여차례 절도 전과 60대男, 누범기간 또 차량에서 현금 슬쩍
뉴스1
업데이트
2023-11-03 09:38
2023년 11월 3일 09시 38분
입력
2023-11-03 09:38
2023년 11월 3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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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5만원 상당의 물품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절도를 일삼아 왔고, 과거 40여차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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