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괴롭힘’ 임실의 한 농협 상무 “횡령·조합장 무고까지”…논란 확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일 09시 43분


직원에 강압적 부당업무지시 통해 횡령·비자금은 유흥비로…
직원 "과장 대기상태…승진 앞두고 누가 횡령에 동조하겠나, 정상 업무처리 묵살"
A씨, 현 조합장 선거법위반 고발…경찰수사 "무혐의"

전북 임실의 한 농협에서 상무급 간부가 아래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 성희롱, 부당업무지시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출돼 논란인 가운데 횡령과 조합장 무고도 있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농협 직원 B씨는 “지난 2021년 농협에서 추진한 육묘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상무급 간부 A씨가 자신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육묘종자를 빼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빼돌린 육묘종자의 대금을 직원 B씨 자신의 부친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했고 A씨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지출해 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전했다.

B씨는 상급자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지시로 인해 본의 아니게 가담한 일이지만 자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씨가 스스로 농협에 자진신고했던 이유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돼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A씨가 대기발령이 아닌 현직에 복귀하는 것을 보고 그 자체에 위협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부당업무지시가 있을 때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주장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은 이미 반복적으로 본인 역시 업무상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온 상태였다”면서 “성격상 그런 짓을 할 수도 없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과장 대기상태로 승진을 앞둔 시점에 그런 일에 동조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B씨의 자진신고 후 곧바로 감사를 통해 횡령이 사실로 밝혀졌고 A씨 또한 이를 인정해 농협은 간부 A씨로부터 횡령액 일체를 환수 조치했으며 중앙회의 감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특히 B씨는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가 이 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목을 맬 밧줄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오는 등 심적 부담과 고통이 수반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부당업무지시를 내린 농협 간부 A씨는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농협중앙회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나섰던 현 조합장이 당선되자 그가 선거 때 금품을 살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조합장은 A씨를 무고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감사결과가 나온 후에 반론 등을 제기하겠다는 뜻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임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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