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했다고…반찬 주러 온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일 09시 48분


살인 혐의…1심 징역 10년 선고
딸 간병 중 경제·성문제로 갈등
합의이혼 후 재결합…또 가정폭력
별거 중 이혼 재차 요구받자 범행
法 "유족 마음 상처 커…엄벌 탄원"

딸 간병과 가정폭력 문제로 한 차례 ‘황혼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했지만 다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3월 오전 9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부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 1987년 10월께 A씨와 결혼한 김씨는 혼인 후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36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지난 2018년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복용하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뇌 손상을 당했다.

부부는 투병 중인 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관계 문제 등으로도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딸이 끝내 사망하자 그달 13일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지만 불과 8일 후인 21일 재차 혼인 신고를 했다.

이후에도 부부는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지난 5월20일께엔 김씨는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김씨는 A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씨는 항의하는 아들과 다투다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받아 집에서 나와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지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별거 중에도 김씨가 홀로 사는 곳에 종종 찾아와 반찬 등을 챙겨줬다. 이에 재결합을 기대하던 김씨는 범행 당일 아내로부터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이혼하자”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약 15분 동안 A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세게 누르는 식으로 살해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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