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男과 혼전임신 결혼→무일푼 이혼…딸 양육권 포기한 아내의 눈물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3일 09시 53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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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꼬박꼬박 보내지 못해 남편으로부터 ‘소송 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여성에게 변호사는 사정은 딱하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만큼 남편과 합의’가 최선책이라고 도움말을 했다.

아울러 아이와 숙박 면접을 하고 싶다는 말에 자녀가 만 3살이 넘었을 경우 ‘숙박 면접’을 할 수 있다며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 볼 것을 권했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남편과 클럽에서 만나 사귀다가 임신을 해 결혼을 서둘렀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혼했다”며 “이혼 당시 제가 사업에 실패해 어려운 상태였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딸의 양육권을 넘기면서 아이와 매주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양육비를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 A씨는 “친정 부모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바람에 아이를 만나러 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는 대신, 아이를 데리고 하룻밤 자고 싶다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박경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아이가 만 36개월이 지나면 숙박면접을 진행할 수 있고 실무상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 숙박면접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숙박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청구해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선 “부모로서, 비양육자로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인정되기에 상대방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그 경우 “A씨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A씨 회사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사는 A씨 임금에서 양육비를 뺀 나머지 임금만 A씨에게 주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은 면접교섭변경청구 사건이 조정에 이를 경우 함께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며 남편에게 사정을 말해 합의를 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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