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알고보니 남자친구가 이혼남이었고 자식까지 있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만남 어플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의 다정한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했다. A씨는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하기엔 다소 이른 20대였지만 그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A씨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부부 대출로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고 A씨는 “그의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해 남자친구의 뜻대로 해줬다”고 고백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양가 부모를 뵙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남자친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찰나 A씨는 현 남자친구가 이혼한 적이 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제가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철 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전 여자친구가 바람피워서 헤어졌다’하더라”면서 “그 아이는 친자식도 아니고 출생신고만 되어 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다. 바로 그가 A씨 앞으로 대출까지 받은 것. A씨는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결심했다”면서 “하지만 결혼식도 못한 채 이혼녀가 되기는 싫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자친구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인 결혼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본다.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명 해보는 게 필요하다. 만약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해야 한다”면서 “남자친구가 전혼관계 및 전혼자녀의 존재에 대하여 미리 알려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해 혼인취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자친구가 A씨 몰래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다”면서 “만약 이를 사연자가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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