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계정으로 아이템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온라인 게임사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캐나다 국적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7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네오플 본사에서 던전앤파이터 글로벌 서버 관련 업무를 맡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던전앤파이터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해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제멋대로 마구 생성하거나 수량을 조작한 게임 아이템들을 본인 계정으로 반출시킨 뒤 이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식이었다. 반출 횟수만 무려 84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네오플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이 거래될 경우 시세가 변동돼 게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구형 대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원만 던전앤파이터 총괄 디렉터는 입장문을 내고 “직원의 부정 행위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박탈감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했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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