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술집에서 손님 10명이 12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경 북구 용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 10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고 신고했다.
이 손님들은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해 먹다가 ‘담배를 피운다’며 차례로 가게를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병과 술잔의 지문감식을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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