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업자 측 “치료 받게 해달라” 보석 인용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일 12시 32분


백현동 사업서 480억원 상당 횡령 등 혐의
"치료 없으면 암 재발한다" 건강 이상 호소
檢 "김인섭 준하는 조건 부여해달라" 요청
김인섭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석방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개발을 담당한 민간업자 측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원에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6월 말께 기소된 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정 대표는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정 대표 측은 “피고인(정 대표)은 주거가 일치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전 암 수술을 받았는데 매일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자 진술에 대해 피고인은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주치의 자료를 통해 기존 질환의 재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려면 김 전 대표에 준하는 보석조건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전 대표의 별도 보석 지정조건은 ▲참고인, 증인, 기타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으로 결정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을 해 절차를 밟을 수는 없냐”고 질문하자 정 대표 측은 “수사가 치료 일정과 많이 겹치다 보니 구치소 내에서는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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