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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 부동산 빼앗으려 각서 강요하고 조작까지…30대 남매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1-03 13:53
2023년 11월 3일 13시 53분
입력
2023-11-03 13:52
2023년 11월 3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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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모친의 부동산을 빼앗으려 상속 각서를 강요·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일삼은 30대 남매와 그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혼한 부친 C씨(65)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 D씨의 집을 찾아가 ‘대전 동구의 건물과 땅 모두를 자녀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가 모친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약 2년 뒤 D씨는 자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후 A씨와 B씨가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자 고소취하를 번복하고 다툼을 계속했다.
결국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남매는 C씨의 휴대전화로 촬영 일자를 약 4년 전으로 조작한 각서 사진을 제시하면서 D씨에게 무고 혐의를 덮어씌웠다.
이들은 D씨에 대한 무고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위증을 이어가기도 했다.
결국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법정에 서서야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허위 증언이 관련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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