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구속기로…“범행 모두 인정, 억울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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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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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의 변호인들이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전 씨가) 현재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건 없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경제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저희 변호인들도 향후 수사나 공판에 임할 때 이 부분에 가장 주력해 변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전 씨는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 씨의 변호인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가)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씨의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전 씨 측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건은 남 씨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남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전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 씨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피해액과 실제 피해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전 씨가 보유한 자산이 따로 없다는 인터뷰와 관련해선 “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 등으로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남 씨를 소환해 사기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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