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피고인,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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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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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모 씨가 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데에는 39년이 걸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1984년 당시 간첩 활동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학생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 미국과 서독 등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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