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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2심도 이겼다…“문화재청 항소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3-11-03 14:59
2023년 11월 3일 14시 59분
입력
2023-11-03 14:54
2023년 11월 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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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2022.5.31/뉴스1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시공사 금성백조주택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소송을 낸 대광이앤씨(시공사 대광건영)도 앞서 9월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방건설 역시 1·2심 모두 승소했으나 최근 궁능유적본부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앤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3곳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19개동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문화재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는 완공돼 입주가 마무리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왕릉으로 사적 202호다. 인조릉인 파주 장릉에서 인천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있는 경관을 자랑하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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