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우리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 불허 증가로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라면서도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법무부는 3일 해명자료에서 한국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일부 태국인들이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올 9월 현재 15만7000명이다. 이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 6만4000명의 2.5배에 달하는 숫자다. 총 태국인 체류자로 보면 78%가 불법 체류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2021년 5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법무부는 “심사 시 불법 체류 전력, 입국 목적, 불법 취업이나 영리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며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한국과 태국이 태국인 불법 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유해 왔다면서 “향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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