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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상도유치원 붕괴’ 1심 일부 항소…“범행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3 16:58
2023년 11월 3일 16시 58분
입력
2023-11-03 16:57
2023년 11월 3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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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계자·무자격시공업체 운영자
1심서 각각 징역 6월, 벌금2000만원 선고
檢 "책임 중함에도 범행 부인…양형 부당"
2018년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지난 1일 상도유치원 설계자이자 현장 감리단장 김모씨,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2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선고된 나머지 건설사 관계자 4명과 시공사 등 법인 4곳에 대해선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2018년 9월6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지만 심야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건축 과정에서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줘 흙막이 가시설 공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했고 이듬해인 2019년 1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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