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고 3개월 영아 이불덮어 살해·시신유기 친부모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3일 16시 57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부에 대해 지난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친부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질식해 숨지게 한 사실을 알고도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초 B씨는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 타지역에서 지난 9월9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중이었다.

결국 이들은 자백을 통해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밝혀 경찰은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두 차례 수색에도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7월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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