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76조7000억 걷혔다…전년 대비 10.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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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일 17시 19분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2017.8.9/뉴스1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2017.8.9/뉴스1
지난해 걷힌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가입자 수가 늘고 임금이 늘면서 직장보험료 부과 금액이 12.1% 증가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 평균 12만9832원을 내고 있는 것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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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직장인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직장보험료는 지난해 66조6845억원(1인당 월 평균 14만5553원)으로 전체 건보료의 86.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난 수치다.

직장보험료를 제외한 13.1%는 지역가입자가 낸 지역보험료로, 지난해 10조858억원(1인당 월 평균 9만5221원)이 걷혀 전년 대비 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수가 늘고 임금도 늘어난 때문”이라며 “보험료율 인상과 부과체계 개편 등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수는 1959만4000명으로, 2021년(1909만명)에 비해 50만4000명(2.6%) 증가했다.

또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는 2021년 13만376원에서 지난해 14만1357원으로 8.4% 늘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월급 외 임대료, 이자수익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금액이 늘어난 것도 직장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는 105조8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진료를 받고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중 심사 결정이 된 진료비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만 들어간 급여비는 지난해 79조50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는 392만4000명으로 총 53조3136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50.4%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에 따른 진료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75만1000여명으로 전체 인구(5141만여명)의 17%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832만명)보다 5.18%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진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45조76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534만7000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증가한 데는 코로나19와 고혈압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수진자의 코로나19 진료비는 1조4365억원으로 304.5% 폭증했다. 고혈압 진료비도 1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분만 건수는 24만6579건으로 전년 대비 5.76% 감소했다. 분만 기관 수도 474개소로 지난해보다 2.67%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진료비는 56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0.52% 폭증했다. 이비인후과 의원 진료비는 9441억원으로 84.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 등이 주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실시돼 진료비가 증가했다”며 “신속항원검사에 소아청소년과는 1200억원을, 이비인후과는 2431억원을 청구해 각각 전체 의원 검사비의 18.8%, 38.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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