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고교생 아들 때린 50대 여성 현행범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3일 19시 02분


폭행 장면 본 가족이 경찰 신고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 있어

술에 취해 고등학생 아들을 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은평구 신사동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고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폭행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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