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강도' 피의자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는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KBS에 따르면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고, 상소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대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성을 따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4개월 형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다.
한 제보자는 "성범죄자들이 누가 있는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한 번씩 보는데, 그 사이트 얼굴이랑 기사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엄청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있던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교정당국이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며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국은 수도권 뿐 아니라 현재 전국 공항, 항만, 터미널 등에 인력을 동원해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다.
김 씨는 175cm의 키에, 83kg의 건장한 체격이다. 공개된 수배전단에는 베이지색 상하의, 검정색 운동화 차림이지만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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