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를 쳐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K리그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선수 출신 A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연인, 현역 시절 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던 A 씨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고, 프로구단 스카우터로 일한다거나 대형 축구 교습소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빌린 돈 대부분은 스포츠 도박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데 변제 금액은 9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A 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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