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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관 폭행’ 공소기각 정연국 전 靑대변인 형사보상금 받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6 09:32
2023년 11월 6일 09시 32분
입력
2023-11-06 09:31
2023년 11월 6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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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변인 비용보상 445만원 지급받아
2021년 초 만취상태서 소방관 폭행 혐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피해자와 합의"
만취 상태에서 소방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정 전 대변인에게 비용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3일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채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단 점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한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으로 울산MBC 취재기자, MBC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지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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