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걷다 다가와 택시에 ‘쿵’…“명품 신발 물어내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6일 09시 47분


A 씨의 택시로 다가오는 B 씨.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A 씨의 택시로 다가오는 B 씨.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택시를 몰던 중 차도에서 행인과 부딪힌 택시 기사가 보험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인도가 따로 있는데 차도로 내려와 걸어온 사람, 이거 고의로 부딪히려고 한 것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아버지가 늦은 저녁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보행자가 차량으로 걸어와 사이드미러를 쳤다”며 “대인 접수를 해 달라, 신발도 밟혔는데 신발 가격이 85만 원이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차도를 걷던 한 남성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 쪽으로 걷다가 순간 방향을 틀어 택시 쪽으로 걸어왔다. 이어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순간 차가 덜컹거렸다.

A 씨의 택시로 다가오는 B 씨.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A 씨의 택시로 다가오는 B 씨.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A 씨는 “인도가 따로 있는 곳이었고 (아버지의 택시는) 서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차량에 걸어와서 박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아프단 얘기보다 운동화 가격 얘기를 먼저 하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바로 앞 차에도 고의로 부딪히려는 것 같은 정황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말투였다”며 “신고 있던 신발은 명품 운동화로 남성은 운동화 가격이 85만 3000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 영상을 보고 “양쪽에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라며 “상대는 앞차 쪽으로 가다가 블랙박스 차 쪽으로 걸어온 상황인데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지나가거나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진짜 발이 밟혔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인근 건물, 상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란다”며 “인도가 따로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인도도, 중앙선도 있는 곳이니 경찰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즉결심판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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