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 일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거된 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는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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