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약정 ‘변호사법’ 위반?…경찰 ‘각하’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23-11-06 11:06
2023년 11월 6일 11시 06분
입력
2023-11-06 11:05
2023년 11월 6일 11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13/뉴스1
보수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 약정’을 맺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2명이 보수단체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20%를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약정서를 체결,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 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혐의에 대해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각하)로 결론냈다.
각하는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하는데, 약정을 일부 피해자들이 제안했다는 사실과 변호사 알선 구조가 아닌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토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한 언론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유족이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배상금 20% 교부 약정서를 근거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에 돈을 내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모임 측은 “소송 원고들의 동의 하에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닌 ‘공익’ 취지이며, 사용처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등 ‘공익’에 사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또 다른 인권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 보수단체는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며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관할인 광산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연금특위부터” 野 “모수개혁 처리 먼저”…막판 줄다리기
트럼프 “지옥이 쏟아질 것”…美, 친이란 예멘 후티 공습
지하수 관정 2000곳 중 62%, 마시는 물 부적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