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와 결혼했다면 비참…부부간 사기죄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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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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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전청조씨(27)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고도 법에 호소조차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내몰릴 뻔했다.

검사 생활 33년 동안 주로 사기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던 임채원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청조씨 사기 행각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아파트 등 남씨 재산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남씨 이름을 판 전씨의 사기행각에 휘말려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현희씨가 전씨 말에 속아 재산을 넘겼더라도 형법 제328조 제 1항 ‘친족 상도례’(親族相盜例), 즉 ‘직계 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뤄진 절도는 그 형을 면제’에 따라 전씨를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예로 임 변호사는 검사시절 재혼남이 재혼 상대방 여성의 재산을 다 해먹고도 ‘친족 상도례’에 따라 처벌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사는 여성분이 소개로 남자를 만났다. 남성이 6개월 동안 애정공세를 펼치며 결혼을 하자고 해 ‘너무 속도가 빠르다’며 미루다가 결국 결혼했다”며 “결혼 후 1년 뒤 ‘사업자금이 필요해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해 여성분이 담보 대출을 해주자 남자가 달아났다”고 했다.

이어 “그 사기꾼은 ‘부부 간에는 사기를 쳐도 형 면제, 처벌을 못한다’는 친족상도례를 이용했다”며 “그걸 몰랐던 여성분에게 제가 ‘처벌 못합니다’고 해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가족간) 1000억을 사기 쳐도 형 면제라는 법은 좀 잘못됐다. 과거 농경시대의 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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