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경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는 당시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 데 따른 사고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당국은 소방청에 야간 비행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으로 나타났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Spatial Disorientation)을 말한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하여,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했다.
사조위는 조종사에게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2차 요인으로 당시 독도 헬기장 인근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불빛을 꼽았다. 등대와 조업 선박 등으로부터 나오는 불빛이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를 태우기 위해 독도에 착륙할 당시에도 조종사는 한차례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 해야 했다.
아울러 조종사는 독도에 이르기 전까지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했는데,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에도 이 모드가 켜져 있다고 착각, 기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응급신고를 받고 대구에서 출발한 헬기는 울릉도의 해군헬기장에서 연료를 보급 받은 뒤 독도로 이동했다. 조종사는 대구와 울릉도에서 이륙할 때만 해도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이면서 일정한 비행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된 점도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사조위는 이밖에 비행 전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임무분담 등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승무원들의 피로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복합적으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사조위는 소방청에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공간정위상실에 대비한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 비행 훈련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에도 독도 헬기장 운영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에는 자동비행장치에 관한 항공안전정보 고시를 발행해 운용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사조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각 기관에 송부해 향후 이행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조위는 “인적 요인에 의한 헬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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