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6일, 교묘한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현혹케 해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비합리적 지출을 하게 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소비자원은 지난 4∼8월 사이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으로 소비자들에게 초조감을 유발케 해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 뒤를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의 순으로 이었으며 이 역시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형태다.
이들 중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로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또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있었다.
1개 9410원짜리 보디로션을 ‘1+1’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거짓 할인 사례까지 있었다.
소비자원은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겐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뒤 구매할 것을 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