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13일 심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6일 14시 56분


대장동 재판부, 13일에 기일 진행
前 성남시장 비서에 위증 강요 혐의
檢 "대장동 사건과 별도 심리 해야"
이 대표 측은 "사건 병합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병합 여부를 두고 법원이 오는 13일부터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기일에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직전 기일이었던 지난 3일 공판 막바지에 “별도 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이 대표 요구에 따른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재판부에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병합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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