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건축자재 제조업체 ㈜동양의 경기 파주시 소재 스튜디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천장 무대장치를 설치하던 하청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형 건설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 등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조사 중이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50억 원 이상 중대형 건설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1년 새 15명(21건) 늘어나 97명(95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6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분기별로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수집, 분석해 발표한다.
지난해 동기대비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및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에 비해 51명(1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40명(235건), 제조업 123명(121건), 기타업종 96명(93건)으로 전년보다 각 13명(8건), 20명(15건), 18명(11건) 줄었다. 제조업 중심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제조업 분야 불경기가 산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중대형 건설 현장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 현장 산재 사망자는 143명(14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명(29건) 줄었지만,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자 수 및 사망 건수는 97명(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21건) 증가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경우 산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 전년 동기(23명, 22건) 대비 82.6% 증가한 42명(41건)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 작업 환경이 워낙 위험한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 기한 압박이 심해 산업재해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사 기한 협상 및 안전 관리 인력 예산 운용에 여유가 있지만, 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공사금액 120억~800억 원 건설 현장의 올해 취업자 수가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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