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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밴쿠버 아파트 사업’ 102억 사기범, 18년 만에 재판에
뉴스1
업데이트
2023-11-06 16:30
2023년 11월 6일 16시 30분
입력
2023-11-06 16:29
2023년 11월 6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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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캐나다 밴쿠버 신축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102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시행사 대표가 범행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사업에 사용한 뒤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A씨를 속여 102억원을 편취했다.
정씨는 2008년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해외 체류 중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으나, 정씨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소송과 난민신청 등을 해 송환이 지체됐다.
올해 9월 캐나다 대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면서 정씨는 지난 10월19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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