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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긁고 주인 몰래 컴파운드 떡칠…현장 들키자 “지워지겠네” 배짱
뉴스1
업데이트
2023-11-06 16:42
2023년 11월 6일 16시 42분
입력
2023-11-06 16:42
2023년 11월 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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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갈무리)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평행 주차돼 있던 차량을 긁은 가해자 측이 차주 몰래 컴파운드로 흠집을 감추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차 긁고 주인 몰래 컴파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칸 맞춰서 평행주차를 해뒀는데 다른 차주가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내 차에 부딪혀서 차가 긁혔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가 조치 없이 도망가서 CCTV로 잡았다. 보상해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녁에 자기 부모님 보여드린다며 차 위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근데 저녁 산책 겸 나갔다가 차주 아빠가 내 차에 컴파운드 칠하고 있는 거 발견했다. 왜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차에 컴파운드 칠 하냐니까 컴파운드로 지우면 지워지겠다고 적반하장이다. 차주는 자기가 안 한 것 같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냐. 배 째면 보상 못 받는 건 아니냐. 내가 나이 어린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며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역대급이다”, “무조건 신고해라. 후기 궁금하다. 재물손괴 아니냐”, “자식이나 아버지나 둘 다 뻔뻔하다”, “컴파운드를 저렇게 떡칠하다니”, “광 다 날아갈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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