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6~7월 구치소 내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 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았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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