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폐원 확정…폐원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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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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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모습. 2023.6.12. 뉴스1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모습. 2023.6.12. 뉴스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83년 역사 끝에 최종 폐원 처리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시 중구 보건소는 이날 뉴스1에 “지난달 26일 (서울백병원) 폐원 신고가 접수됐다”며 “최종적으로 11월1일에 (폐원) 처리 완료됐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폐원 신고 법정 처리기한은 3일이지만 진료비 반환 등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어 인제학원 재단 측에 보완을 요청했고 지난달 31일에 서류가 보완되면서 처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폐원 절차가 시작된 것은 병원 의료진이 지난 8월 법원에 낸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24일 서울백병원 교수와 직원 등 257명이 인제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직원들은 서울백병원 폐원이 사실상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라 관할청(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데도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원이 단순히 병원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학교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만약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폐원 결의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인제대 의대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4군데가 더 있으므로 (서울백병원이) 폐원된다고 하여 인제대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교직원은 기각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직원들이 제기한 부당전보 주장도 폐원무효 가처분과 별도의 건으로 분리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단과 교직원 간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제대 의대 교수노조 서울백병원 지부장을 지낸 장여구 교수(외과)는 “재단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곧바로 폐원신고를 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기로 한 내년 2월28일까지는 폐원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제학원 재단 관계자는 “병원이 오랫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폐원을 감행한 것”이라며 “진료기록부 발급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밖에 병원 부지나 건물 이용계획과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개원한 이후 83년간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지켜온 종합병원이다. 인제학원 이사회는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서울백병원의 누적 적자가 20년간 1745억원이 발생했다며 지난 6월20일 폐원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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