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 재판에서 “피고인이 친구의 절교로 힘들어했었다”는 모친의 진술이 있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6일 오후 4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18)양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과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증인 신문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추후 예정된 피해자 B양의 언니 등 증인 신문의 증언 오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은 A양의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은 기소 전 보호관찰소에서 청구 전 조사 회신서를 받았고 부착명령 청구 등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재판 종결이 가능한지 물었고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증인 신문 절차에서 A양의 모친은 “B양과 A가 다시 친하게 지내로 하며 스스로 다치게 하는 등 하지 말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약속을 안 지켜 헤어지자고 했다”라며 “이후 범행 전 모의고사가 이뤄졌던 당시에 A가 반이 바뀌게 된 B양을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했으나 B양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A가 비를 맞으면서 전화를 했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서워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학교에 미리 얘기를 하고 좀 더 자라고 한 뒤 출근했는데 문자로 A가 사람을 죽였다고 문자를 보내 당황했다”라며 “유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며 송구스럽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B양의 언니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A양이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 행위를 행사했고 학교폭력이 알려져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B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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