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 한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등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지인 B 씨에게 ‘좋아한다’며 호감을 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꽃 등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한 뒤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도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최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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