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실효없는 휴대폰 촬영음 사라지나…국민 85% “찬성”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7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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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89.19%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에 불편함을 느낀적 있다는 응답 역시 85%가 넘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이 조사에는 총 3851명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전달할 예정이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이다. 국내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 시 반드시 촬영음이 나야 한다.

당시에는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이런 규약을 만들었으나 현재는 줌카메라 기술 발전과 무음 애플리케이션 등장으로 촬영음의 실효성은 없고 불편만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숙한 환경에서도 촬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찰칵’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 등이다.

또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연합(UN)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휴대폰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었다. 2004년 231건 - 2011년 1523건 - 2015년 7623건 - 2019년 5762건이다.

다만 일부 이용자는 촬영음을 없애면 불법 촬영 적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설문 응답자 14.8%가 촬영음 자율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TTA에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TTA 관계자는 “(권익위 요청이)접수 되면 협회 산하 표준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신중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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