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상공인들의 비용 및 인력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빼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시행 규칙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고, 매장 면적 33㎡이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환경부는 “소상공인 간담회 등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빠지게 됐다. 환경부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부담이 크다. 또 해외에서는 종이컵보다는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 가격이 플라스틱보다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제도에 부담을 호소해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위반 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규제를 통해 조급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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