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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길수 택시비 내준 지인 입건…동생은 ‘친족 특례’ 대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07 14:54
2023년 11월 7일 14시 54분
입력
2023-11-07 14:53
2023년 11월 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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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수사
김길수의 탈주극이 63시간 만에 종료된 가운데, 도주를 지원한 인물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자금을 지원한 동생은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고, 택시비를 지원한 지인은 수사를 피하게 어렵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2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플라스틱 숟가락의 5㎝ 가량을 삼키며 시작된 도주가 63시간 만에 종료된 것이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 안양시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했다. 그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후 복통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했다.
택시를 타고 곧장 의정부로 이동한 김길수는 지인 A씨에게 택시비를 대납시키고 3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로 이동해서는 동생에게서 80만원을 받아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
서울, 경기 북부를 배회하던 김길수는 A씨가 있는 의정부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김길수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인도피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길수가 도주 후 2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아직 보도된 바 없다. 지원한 자금도 택시비와 일정 수준의 금액이라면 법원이 이를 감안해 아주 무거운 처벌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길수의 동생 김모씨는 도주자금 약 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도피죄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계 견해가 나뉘지만, 친족이 도주한 범인을 지원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신이 깔렸다. 이때 친족은 법률상의 개념이고,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A씨와 김씨 외에 다른 인물이 김길수의 도주를 지원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길수의 도주 혐의와 A씨의 범인도피 혐의를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김길수의 도주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다. 다만 김길수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특수강도 사건 재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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