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현재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현재) 일정 부분 대량 거래를 하는 것 정도만 (검찰이) 잡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단순투약에서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 (마약사범들을) 잡는 것인데,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당연히 성과가 적지 않겠냐”며 단순 투약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어들었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 해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단 마약류 유통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이고, 단순 소지나 투약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린 것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마약과 정치는 무관하다”며 “누구나 잡아야 하는 문제지, 정치를 갖다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약 문제가 과장됐다는 이야기는 중·고등학생 마약상까지 생겼다는 현실 앞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마약 문제를 안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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