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위조품 5만여 상자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대규모 밀수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국내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B 씨(50) 등 2명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1조5000억 원 상당의 명품 위조품이 담긴 5만5810상자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부 바깥쪽에 휴대전화 배터리 등 정상적인 제품을 놓고 내부에는 위조품 등을 넣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로 반입된 위조품은 이른바 ‘에루샤’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3대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의류 등이 포함돼 정품 시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해경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밀수액이다.
중국에서 이같은 위조품을 제작하고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 인천항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A 씨 등은 무단 반출한 위조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위조품 생산과 밀반입을 진행하고, 국내에서는 유통과 판매를 분담했다. 국내 밀수책과 자금책은 일면식이 없는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해상을 통해 위조품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한 뒤 1년여 만에 국내 밀수조직 전원을 검거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밀수품 화주 등 이들 조직과 연계된 밀수 범죄자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수는 국경을 침해하고 국내·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면서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밀수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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