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km로 몰다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를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실제로는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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