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양주 동생집 부근서 노숙… 의정부 공중전화서 40m 도주하다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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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PC방서 자신 기사 검색
여친에 전화걸다 위치 추적당해

체포된 김길수 씨. 안양=뉴시스
체포된 김길수 씨. 안양=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피의자 김길수 씨(36)가 도주했던 63시간 동안의 행적이 밝혀졌다. 김 씨는 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병원에서 달아난 후 20시간 가까이 서울과 경기 곳곳을 전전하다 친동생 집이 있는 경기 양주시에 24시간 넘게 은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일 오후 9시경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상가에서 옷을 사 갈아입고 택시로 동작구 노량진 일대로 이동한 뒤 노숙하며 몸을 숨겼다. 5일 오전 2시경에는 택시를 타고 도주 당일에 이어 2번째로 양주 친동생 집을 찾았다. 하지만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을 것을 우려해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주차장에서 계속 머물다 6일 오후 8시경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 도착한 직후 한 PC방에 머물면서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9시 15분경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는데 전화가 역추적되면서 출동한 경찰들에게 10분 만에 붙잡혔다. 김 씨가 약 40m를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발적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번갈아 타면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것을 볼 때 치밀하게 도주 행각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개복 수술을 거부한 것도 도주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1억5000만 원가량의 잔금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받아 도주자금을 충당하려 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동생에게서 받은 80만 원 중 43만 원을 수중에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당일 여자친구가 건넨 10만 원은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친동생 외에 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강도#구속#도주#김길수#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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