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곳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의창·성산구 주거지역 용적률 확대
상업지구에 초고층 건물 건립 가능
시민들 “차별 없는 개발” 기대감, 일부는 계획도시 매력 반감 우려
1974년 조성된 우리나라 첫 계획도시인 경남 창원시의 배후도시공간이 5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다.
창원시는 창원 의창·성산구 주거지역을 종상향하고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등 창원 배후도시 19곳(1139만 ㎡)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재정비안 핵심 내용은 △주거지역 전체 종상향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 높이 제한 삭제 및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연구소 및 업무시설 설치 등이다.
먼저 창원시는 의창·성산구 일원의 13개 지구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모두 종상향할 계획이다.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의창·성산구는 2010년 3개 도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합친 통합 창원시 출범 전 옛 창원시에 속한 지역이다. 재정비안이 확정되면 현재 단독주택지에는 카페 등 휴게음식점 영업이 허용되고 기존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13개 주거지구를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더 쪼개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유도하고 주거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역 내 준주거지역은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용적률은 36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합필 확대,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 외부 노출계단 허용 등을 통해 건축계획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주거지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무 위주의 용도로만 허용됐던 상업지구 5곳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립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창원시의 복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인 ‘헬리포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대지면적 3000㎡ 등 조건을 충족하면 주상복합, 오피스텔, 교육연구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1곳의 준공업지역에는 입주기업의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노후 건축물 개발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을 추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는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안을 놓고 지역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김모 씨(66)는 “창원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던 규제 때문에 차별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창원시 의창구 단독주택지에 거주하는 조돈식 씨(34)는 “규제가 풀리면 땅값이 올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계획적으로 도시 공간을 조성한 창원의 매력도 사라지지 않겠느냐”며 우려했다.
재정비안은 이달 주민 공람과 관련 기관·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 및 고시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