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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역 입대해 만기 전역했지만 병역법 위반…무슨 일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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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05:09
2023년 11월 8일 05시 09분
입력
2023-11-08 05:09
2023년 11월 8일 0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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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체중 감량에 성공해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해 결국 만기제대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쯤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역이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음식을 끊고 과도한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뺐다.
같은해 6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는 175㎝의 신장에 몸무게는 48.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불시측정 대상으로 선정됐고 약 3달 뒤 실시된 재검에선 50㎏이 나왔다.
4급 판정을 받은 A씨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현역병으로 자원입대, 만기전역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고의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등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역병으로 전역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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