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차량 노란불에 시속 90㎞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8일 06시 42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사고로 택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16)이 숨졌다. B 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일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가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한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군의 모친 C 씨(30대)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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