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사고로 택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16)이 숨졌다. B 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일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가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한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군의 모친 C 씨(30대)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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