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수술 했다”…유명 성형의사 알고보니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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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08시 09분


환자 수술 모습. 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환자 수술 모습. 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가짜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무좀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 씨(50대·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 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경남 양산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간호조무사인 B 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영구장애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수술 기법을 배우겠다며 진짜 의사들이 참관해 영상까지 찍었고, B 씨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은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10억원을 편취했다. 병원 역시 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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