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무좀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 씨(50대·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 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경남 양산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간호조무사인 B 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영구장애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수술 기법을 배우겠다며 진짜 의사들이 참관해 영상까지 찍었고, B 씨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서울과 경기 등에서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은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10억원을 편취했다. 병원 역시 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