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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업활동 하고 있다고 속여…귀어보조금 등 3억원 편취한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1-08 10:16
2023년 11월 8일 10시 16분
입력
2023-11-08 10:15
2023년 11월 8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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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동해해경청 제공) 2023.11.8/뉴스1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 귀어업인에 지급되는 대출금과 청년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귀농어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속초지역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2021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귀어창업 지원 사업’ 대출금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합계 약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귀어창업 및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정하게 수급한 돈 대부분을 선박 건조비나 어선 허가면허 매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박홍식 동해해경청 수사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경은 귀어업인 및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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