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피하려고 48kg까지 뺀 20대 男, 현역 ‘만기제대’하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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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0시 28분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현역 군 복무를 피하고자 과도하게 살을 뺀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남성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현역병 입영을 피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A 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5㎝에 체중이 48.6㎏으로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으로 실시된 재검에선 그의 체중이 50.7㎏으로 나와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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