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사한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쳤다.
또 A 씨는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 사무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 0